대한민국 법원 로고. /뉴스1

카페에서 훔친 쿠폰카드와 쿠폰용 도장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공짜 커피 등을 받아 낸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여‧2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한 달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카페 카운터에서 8차례에 걸쳐 쿠폰용 도장 1개와 쿠폰카드 103장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카페가 제공하는 쿠폰카드 뒷면에 도장 10개를 받으면 아메리카노 커피와 마카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아메리카노 커피의 경우 3200원, 마카롱은 2500원에 각각 판매되는 것이었다.

A씨는 훔친 도장 등을 활용해 무료 커피와 마카롱을 먹을 수 있는 쿠폰카드 23장을 만들었다. 또 이를 7차례에 걸쳐 사용해 모두 8만3000원 상당의 음료 등을 받아 가로챘다.

문 판사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카페 CCTV 등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