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PC방에서 이용자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게임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김지호 기자

온라인 게임상에서 자신의 부모를 욕했다는 이유로 지인과 함께 상대방을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지난 17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와 이모(22)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작년 5월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하던 중 상대방인 20대 남성 A씨가 채팅으로 김씨의 모친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하자, A씨가 있던 서울 성북구 PC방으로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이씨는 A씨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끌고, 모자로 A씨 머리를 때렸다. 또 PC방 밖으로 나가 A씨 목을 잡고 건물 벽으로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