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술자리 회유'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의 모습. 수원지검은 "김광민 변호사는 작은 유리창을 통해 영상녹화실 안을 들여다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유리창의 실제 크기는 가로 170cm, 세로 90cm로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장소로 지목된 ‘영상녹화실’은 큰 유리창을 통해 내부가 쉽게 들여다보이는 구조라고 19일 검찰은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영상녹화실과 창고(1315호)사진을 공개하고,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18일) A4용지 10장 분량에 달하는 ‘수원지검 반박에 대한 이화영 변호인의 입장’을 내고, “음주가 이뤄진 영상녹화실 안의 상황에 대해 교도관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검찰이 공개한 1313호 검사실의 영상녹화실 내부 사진을 보면, 영상녹화실 유리창의 실제 크기는 한쪽 벽면의 대부분을 차지해 내부를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사실상의 ‘통창’구조로 돼있었다.

수원지검은 “김광민 변호사는 ‘작은 유리창을 통해 영상녹화실 안을 들여다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유리창의 실제 크기는 가로 170cm, 세로 90cm로,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했다”고 밝혔다. 또 영상녹화실의 문도 개방돼 있었다고 한다. 명확히 교도관의 감시 하에 있는 구조였으며, 음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직접 그린 수원지검 1313호실 구조도. /김광민 변호사

김 변호사와 이 전 부지사는 작년 12월 한 유튜브 방송과 지난 4일 법정 진술에서 음주 장소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에 있는 창고(1315호)’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 변호사는 지난 17일부터 언론 인터뷰와 ‘재반박문’에서 음주 장소를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이라고 번복했다. 김 변호사는 “회유·압박은 1313호실 앞 창고(1315호),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녹화실(영상녹화실), 1313호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 등 3곳 이뤄졌다”며 “창고에는 교도관들이 들어와 감독했지만 녹화실과 휴게실은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진술녹화실은 녹화장비 등을 조작하는 비교적 좁은 조작실 공간과 조사실로 구성돼 있고, 두 공간 사이는 벽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벽에는 작은 유리창이 있다고 했다”면서 “녹화실을 이용할 경우 검사는 교도관들을 조작실에 머물게 했고, 교도관은 벽의 작은 유리창을 통해 들여다볼 수는 있었으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교도관들이 내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술자리 회유'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의 모습. /수원지검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음주 장소·일시·시간,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여부, 당시 교도관의 입회 여부 등을 두고 모두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음주 시점을 두고 ‘작년 6월 30일 직후, 오후 5~6시’라고 했다가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을 거론했고, ‘7월 3일 오후 5시 이후’가 유력하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18일 공개한 수원구치소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을 보면 이 전 부지사는 그 당시 검사실이 아닌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술자리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전혀 사실이 아니고 불가능하다”며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술자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가 번복한 수원지검 1315호 '창고'의 모습. /수원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