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도로에 목줄이 풀린 흑염소가 풀을 뜯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뉴스1

폭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

A씨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작년 7월18일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묶어 놓은 뒤, 장터에 마늘을 팔러 나가기 위해 장시간 자리를 비웠다.

당시 비가 쏟아지면서 하천이 범람했고,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때마침 이 광경을 목격한 행인이 흑염소를 구조했다.

검찰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해 다치게 한 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이라 보고 A씨를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로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어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