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BNK경남은행 지점./뉴스1

‘BNK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사건의 주범이 빼돌린 돈을 숨겨준 배우자가 1심에서 실형(實刑)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전날 경남은행 횡령 주범의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인 남편 이모씨의 횡령 자금 3089억원 중 일부를 빼돌려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작년 8월 이들 부부의 집을 압수수색하자, A씨는 횡령 자금 약 4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비닐백에 포장한 뒤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은닉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이희찬)는 경남은행 횡령 주범 이씨를 작년 9월 구속 기소하고, 공범들도 잇따라 기소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자금 세탁에 관여한 이씨의 친형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주범 이씨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엄정 대응해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