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뉴시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5-3부(재판장 강부영)는 17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 측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제반 사정을 참작해 적절한 형량을 정하였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7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 최근까지 총 9차례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하면서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실에 있던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아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자로 회부된다는 소식을 듣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수업 중인 교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