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뉴스1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7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7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두 회사 이사회의 합병 필요성 검토 등을 통해 결정됐으며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주장처럼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만이 합병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회사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분식회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