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영월지원. /뉴스1

과적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주차 관리직원 휴게실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1시쯤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시장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15t 트럭을 몰다가 주차 관리직원 휴게실을 들이받아 주차 단속요원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선군 공무직 직원들로 당시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1시쯤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시장 인근 도로에서 15t 화물차가 주차 관리 직원 휴게실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뉴스1

조사 결과 A씨는 적재중량이 12.5t인 화물차에 21t의 화물을 실었고, 적재량 15t이 넘는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교량을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사고 당시 마지막까지 최대한 차량을 멈추려고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