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뉴시스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여‧51)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B(30)씨와 사기방조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A씨의 남편 C(39)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장기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면서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피해자들이 많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한다”며 “무죄가 선고된 공범 C씨도 주범인 A씨에게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계좌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진행된 이들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와 C씨에겐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앞서 “양형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 2022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카페 회원 69명으로부터 1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90명으로부터 486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등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운영하던 인터넷 카페는 1만5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최대 3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인 현영씨도 A씨에게 속아 5억원을 송금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