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론이 내달 30일에 나올 예정이다. 작년 12월 1심이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최태원 SK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은 16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을 끝내고, 선고 날짜를 5월 30일로 잡았다. 두 사람은 지난달 12일 열린 2심 첫 재판에도 직접 출석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재판에도 모두 법정에 나왔다. 이혼 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최 회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잘 하고 나오겠다”고 했다. 반면, 노 관장은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은 두 시간 가까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측은 30분씩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이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5분씩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재판을 마친 후 “재판이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돼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변호사들이 잘 이야기했다”고만 답하고 법원을 떠났다.

최 회장은 고(故) 최종현 SK 선대 회장의 아들이고,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두 사람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했고,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자(婚外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이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혼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한동안 최 회장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재산 분할로 요구했다. 이 주식을 시세로 환산하면 약 1조3700억원이다. 위자료 3억원도 함께 청구했다. 1심은 2022년 1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자신이 요구한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노 관장은 2심 과정에서 재산 분할 청구 액수를 ‘주식 1조원어치’에서 ‘현금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자료 청구 액수도 종전 3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