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대마 흡연을 권유했다는 지인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유아인은 대만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유아인과 지인들이 작년 1월 미국 여행 도중 대마를 흡연하고, 일행이던 A씨가 이를 목격하자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유아인이 대마 흡연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들이 동그랗게 돌려 앉은 상황에서 담배 같은 꽁초를 돌려피우고 있었는데, 담배가 나한테까지 왔다. 유아인이 ‘이제 이런 거 할 때 되지 않았나. A도 한 번 줘’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그때 대마라는 걸 눈치채고 ‘나는 안 해도 워낙 밝은데 굳이 해’라고 했다. 그런데 다시 유아인이 ‘아냐 A도 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거부할 수 있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유아인이 가장 나이도 많았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 쉽게 거부할 수 없었다”며 “제가 대마 흡연을 거부하고 자리를 뛰쳐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관계와 일적인 관계가 얽혀 있어서 대마 흡연 권유를 거부하기 어려웠다. 후폭풍이 무서워 하는 척이라도 해서 공범이 되는 쪽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아인이 ‘대마 피우는 거 말하면 너도 큰일 날 수도 있다’고 했다. 당시 분위기는 험악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증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된 채 진행됐다. 앞서 A씨는 유아인 등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유아인 측은 “이 사건 증인으로 나왔다는 것은 대질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검찰은 “그들의 관계 속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볼 때 A씨는 위력과 사회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과 대면하고 증인신문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유아인은 A씨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유아인은 이날 법정 출석 길에 대마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묻는 질문에 “정확히 부인한다. 오늘 법정에서 말씀 잘 드리겠다”고 했다. ‘증인인 유명 유튜버에게 장문 문자를 보냈느냐’는 질문에는 “문자를 보낸 적 없다. 사실관계확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유아인을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수면유도제), 케타민(마취제), 레미마졸람(마취제) 등 4종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은 앞선 공판에서 대마와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