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최고 1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또 마약범죄 내부 제보자의 형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검찰청 전경. /뉴스1

대검에 따르면,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018년 1만2613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5년 새 약 120% 늘었다. 또 같은 기간 마약 압수량도 414.6kg에서 998kg로 크게 늘었다.

검찰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기 위해서는 마약 범죄조직 내부자나 시민들의 신고 등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여러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검찰은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사건 기준가액(마약류 가격)이 10억원이 넘으면 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찰은 또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내부자가 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형벌을 감경·면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또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을 정지시키는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대검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부처들과 적극 소통하여 관련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