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에서 일본 기업 측의 소멸시효 만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3차 소송’이 잇따라 재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류희현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모씨 등 10명이 2019년 일본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1년 8월 25일 변론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19년 미쓰비시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 역시 2021년 마지막 변론 이후 2년여 만인 다음 달 19일 재개된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4건도 오는 5∼6월 재개된다.

강제동원 소송은 2012년 파기환송을 거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확정된 1차 소송, 2012년 파기환송 이후 제기된 2차 소송,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3차 소송 등으로 분류된다.

최근 3차 소송들의 변론이 다시 시작된 것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2차 소송’의 상고심에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 만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 기업 측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3차 소송에서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객관적 장애 사유가 해소된 뒤 ‘합당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