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직전까지 예정된 두 차례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 출석해 6시간 가까이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가 재판 말미에 향후 기일을 논의하자 이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중인데 어떻게 안 되겠나”라고 말을 꺼냈다. 4월 2일과 9일 잡혀있는 재판을 총선 이후로 미뤄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하셔야 하니 이해를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 (연기는) 안 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이 다시 두 기일 중 하루만이라도 연기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바꾸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에도 비슷한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이 대표는 최근 대장동 재판에 두 차례 늦거나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달라” “총선 전까지는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고, 그러자 이 대표는 이번 주 재판에 모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해 “아쉽긴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13일의 선거 기간 중 정말 귀한 시간에 법원에 출정했다”며 “이것이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는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에 대한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정씨 변호인과 검찰이 증인신문 범위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