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장관이던 당시 자택 앞에 흉기 등을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남성이 한 위원장을 상대로 협박을 한 것은 맞지만, 스토킹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씨가 작년 10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28일 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뤄졌다”며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를 두고 나온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행한 사태를 구체적으로 고지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공포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홍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봤지만, 별도 감경 사유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인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이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홍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스토킹 범행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위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기 때문에 이를 또 다른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없다”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홍씨는 작년 10월 11일 새벽 3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위원장(당시 법무장관)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일은 한 위원장이 법무장관 자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날이었다.

홍씨는 당시 한 장관으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온라인상에 비판 댓글을 올리는 등 반감을 표시하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한 장관을 향한 경고메시지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내가 널 봐줬다. 나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놓아두고 갔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