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변호사가 지난 2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3, 24, 25차 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 후보로 인천 서구을에 출마한 이용우(49) 변호사가 사건 수임 신고를 대거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근 500여 건의 ‘경유증표’를 한꺼번에 서울변회 전산망에 입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유증표 제도는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 검찰, 경찰 등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에도 이를 알려 확인받게 하는 것이다. 경유증표를 지방변호사회에서 발급받아 소송 위임장에도 붙이는데 세금 포탈이나 몰래 변론 등을 막는 장치다.

이날 서울변회는 “이 변호사가 수임 사건에 대한 경유증표를 장기간 누락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서울변회 조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해당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지난 26일 상임이사회에서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 2월 이 변호사의 사건 수임 신고 누락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뒤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이후 지난 7일 한 언론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자 이 변호사가 누락했던 경유증표 500여 건을 서울변회 전산망에 입력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 측은 “소속 법무법인에서 경유증표를 대표 변호사 등의 이름만 입력하면서 누락된 정보를 정정한 것”이라면서 “연초에 실시하는 수임액 신고는 정상적으로 마쳤고 탈세는 없었다”고 밝혔다.

민변 출신의 이 변호사는 민주당에 영입 인재 23호로 들어가 지난 2일 공천을 받았다. 그는 변호사 시험 2회 출신으로 지난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19년 소득세 23만원을 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소득세 납부 총액은 12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