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팬을 속여 수억원의 금품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진 인스타그램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에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BTS 관계자 티켓 사 가실 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을 팔로우한 피해자 B씨에게 연락해 “내가 BTS 소속사인 하이브와 계약해 영상 등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업체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속이고, “제주도에서 BTS 콘텐츠 촬영이 있는데 돈을 주면 스태프로 참여하게 해주겠다”며 경비를 입금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때 B씨로부터 34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1년 7월부터 7개월동안 153차례에 걸쳐 7억3859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뒤늦게 B씨에게 1억3100만원을 반환했지만, B씨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까지 받았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는 유명 연예인 관계자 티켓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스태프 참여비 등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이라며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또 “A씨는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