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가 23일(현지 시각) 동유럽 국가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로이터 뉴스1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권씨는 이날 오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에 있는 스푸즈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현지 이민국으로 이동했다. 권씨는 작년 3월 몬테네그로 국제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 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날 형기가 끝났다.

몬테네그로로 밀입국한 권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이민국에 머무르면서 출국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국 앞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무장 경찰이 경계를 서고 있다고 한다.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씨가 출소한 뒤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권씨의 여권을 압류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권씨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고, 상급심인 항소법원은 지난 20일 이를 확정했다.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씨는 이르면 23~24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전날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기 이전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법원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범죄인을 어느 국가로 보낼지 결정하는 것은 법무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며 “항소법원이 권씨의 범죄인 인도 재판 과정에서 대검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도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