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22일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면서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였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판사는 이어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확인서 등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인식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발급 과정, 위·변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조민씨는 조 대표 부부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의 허위 서류를 제출해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또 어머니 정경심(전 동양대 교수)씨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조 대표도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조민씨는 선고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