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공개하라”고 19일 판결했다.

이 사건은 김의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작년 1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을 상대로 한 의혹 제기에 대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에 관한 규정’ 10조 별표를 근거로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작년 3월 해당 운영 규정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이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그해 6월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의 규정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작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의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