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게임 ‘GTA 샌안드레아스’의 사설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은 2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된 운영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서버 관리자 B씨에게도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사설 서버란 게임을 복제해 개인 소유 서버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서울 용산구, 충북 청주에 ‘GTA 샌안드레아스’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해 운영하며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서울 금천구에서 사설 서버의 관리자 역할을 하며 게임 규칙 개설·변경, 게임 내 시설물 및 파벌 등급 관리, 관리자 모집·관리 등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형량을 줄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는 “초범인 데다 20대로 나이가 어리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적거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GTA 게임 이용자들이 멀티 플레이(이용자들끼리 플레이하는 것)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게임산업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A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내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도 “국내 게임물 관련 사업자만으로 제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게임산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