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27일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이는 ‘과거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허위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 상황이 지난 2021년 3월 외부로 유출된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임은정 부장검사(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소속)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해왔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2021년 3월 4일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대검은 하루 뒤인 3월 5일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사건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회유·압박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과거 수사팀과 증인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런 결론을 임 부장검사가 미리 유출한 셈이다. 감찰 내용은 공무상 비밀에 속한다.

이후 한 시민 단체가 임은정 부장검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이 사건 수사를 공수처가 맡았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대검 감찰 상황이 유출될 당시 한동수 감찰부장이 자신의 부하이던 임 부장검사와 공모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날 한 전 감찰부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하고 그가 근무했던 대검 감찰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