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뉴시스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차량 바퀴 주변에 대못들을 뿌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9시 7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골목길 도로에 주차된 B씨 승용차 앞뒤 바퀴 주변에 약 5㎝ 길이의 대못들을 뿌려 차량 이동 과정에서 타이어에 못이 박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 승용차 앞뒤에 오토바이 2대와 에어컨 실외기, 라바콘 등을 옮겨 둬 차량 이동을 어렵게 하기도 했다.

A씨는 주차된 차량이 자신의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했다”며 “업무방해 등 폭력범죄로 3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