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전경./뉴스1

길을 걷던 행인에게 커피를 뿌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죄를 벌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강원도 홍천군 한 거리에서 길을 걷던 B(여·59)씨에게 커피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쳐다본 게 기분 나쁘단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 주차된 차량에서 1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기도 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