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올해 법조 실무경력을 갖춘 ‘경력 검사’를 선발한다고 15일 공고하면서 선발 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선발 규모를 기존 한자릿수에서 20~30명 규모로 확대하고, 선발 절차도 간소화했다. 민생 사건 처리를 위한 일선 검찰청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빠르게 검사들을 충원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거나, 제11회나 그 이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7월 31일 기준 법조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을 경력 검사로 선발한다고 공고했다.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은 법조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기존 선발 과정에 있던 필기시험을 없애고 서류전형과 면접만 거쳐 최종 선발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도 필기시험에 대한 부담으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단순 시험보다는 실무 경력을 인정해 선발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공공영역에서 수사, 조사 등 검찰 유관 업무에 종사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과 공인회계사·의사·변리사 등 전문분야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선발할 때 우대한다.
선발 규모도 확대한다. 경력 검사는 통상 1년에 5∼6명 정도 선발해왔지만, 올해부터는 20∼30명 수준으로 가급적 늘릴 예정이다.
경력 검사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종 임용예정자 명단을 2주간 공개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런 제도는 대법원이 법관을 임용할 때 활용하는 방식에서 따왔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 시 최종 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하고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선발된 경력 검사는 올해 8월 검사로 임용돼 법무연수원 직무교육을 마치고 일선 청에 배치된다. 법무부는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경력 검사로 선발해 신속히 일선에 배치한다면, 민생범죄 대응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