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총수의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들에 과징금 54억여원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뉴스1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7일 선진, 제일사료, 팜스코 등 하림 계열 8개사와 올품이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의 지분 100%를 아들 준영씨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아들 준영씨는 올품을 통한 하림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림은 이후 팜스코, 프크랜드, 선진한마을 등 양돈농장 5개 회사를 동원해 올품에서 고가에 동물약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또 사료회사인 계열사들의 구매 방식을 바꿔 올품이 구매대금 약 3%를 중간 마진으로 남길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총수 아들의 회사에 약 70억원에 달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2022년 1월 하림 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며 이들 9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하림은 “올품에 대한 부당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공정위 제재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