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입구. /뉴스1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허위로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한 후 임금체불로 속여 국가로부터 ‘대지급금’ 11억원을 타 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조희영)는 임금채권보장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등의 혐의로 인테리어 업체 대표 A(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노무사 B(52)씨와 이에 가담한 허위 근로자 등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과 가족 등 6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허위 근로자로 등재한 후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신고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대지급금 약 11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지금금 약 2억원을 32차례에 걸쳐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범죄수익 취득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노무사 B씨는 이 과정에서 대지급금 청구와 수령을 대신 해주는 등 A씨와 공모해 모두 8차례에 걸쳐 약 6억2000만원을 부정수급하도록 돕고, 수수료 명목으로 부정수급액의 10%에 해당하는 62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근로자 25명은 명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모한 혐의다. 수사 당국은 나머지 허위 근로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범행 구조를 보면, A씨는 허위 근로자를 고용한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신고하게 했다. 이후 노동청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대상자를 통보하면, 노무사 B씨가 대지급금 청구·수령을 대리했다.

A씨는 검찰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후 도주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지급금이 실제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