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자금을 빼돌려 태국에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한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노종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상직은 이스타항공 창업자로서 우선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에도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이스타항공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다만 타이이스타젯 설립 관련 범행에 있어서는 그 의도 자체는 이스타항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스타항공이 회생절차를 거쳐 다른 회사에 인수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피해액 전부가 현실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지난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쓰는 등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2월 설립된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이스타항공이 태국의 자사 항공권 판매 대행사인 이스타젯 에어서비스에 ‘외상 채권’ 명목으로 71억원을 남겨뒀고, 이들이 이 자금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본금으로 쓴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법원이 이 전 의원을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판단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 등이 부당한 개입을 했는지 확인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항공 관련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특혜 채용된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초 이 전 의원은 타이이스타젯이 자신의 회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로 실소유주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검찰은 서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일엔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었는데, 검찰은 이날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된 청와대 내부 보고 서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 11일엔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16일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17일엔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