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에게 원심력(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가르쳐준다며 번쩍 들어올렸다가 손에서 놓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원 강사가 2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김봉규)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2021년 8월쯤 서울 강남구 학원에서 수업 도중 수강생이던 B(당시 13세)군에게 대퇴부 경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수강생들에게 정답이 ‘구심력’인 질문을 했는데 B군이 ‘원심력’이라는 오답을 말하자, “원심력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면서 B군을 들어 올려 회전시켜던 중 손에서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일어났고 A씨도 사건 이후 직장을 잃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강사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학부모는 학원 강사에게도 학원 수업과 관련해 학습 지도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위탁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400만원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