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3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가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 일찍 법정을 떠났다.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도 허리 통증을 이유로 재판부의 양해를 구하고 퇴장하면서 재판이 예정보다 일찍 끝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12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4.1.23/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 재판은 이 대표의 흉기 피습 등 사건이 벌어져 중단됐다가 35일 만에 재개됐다.

이 대표는 오후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몸이 아프다’며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건강 상태를 고려해 허가하자 검찰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순 없지만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 측 말을 믿고 허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형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증인 신문은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이후 열었던 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이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한다”며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힘들다고 하자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유씨의 증인 신문은 오는 26일, 30일에도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면서도 “이재명 피고인이 중간에 가버렸는데, 다음 기일을 알고 있겠죠”라며 “나오시라고 하라”고 변호인에 다시 당부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유씨에 대한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유씨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절 선거 당시 건설 관련 공약을 자신과 성남시 공무원이 만들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이 대표는 학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약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성남시가 판교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는데 건설 공약을 맡기겠느냐”고 말했다.

유씨는 또 2013년 성남도개공 설립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부터 끝까지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 저 넷이 함께 주도해서 만들었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은 “공모 여부에 중요한 부분인데, 유씨가 너무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역할 등을 말해달라”고 다그쳤다. 유씨는 “변호사는 지금까지 참석한 모든 회의를 다 기억할 수 있느냐. 나랑 말씨름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변호인은 “변호사는 말씨름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받아치며 충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