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최태영)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최 전 의원은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씨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썼는데, 검찰은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2022년 10월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비방 목적’이 인정될 필요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다.
항소심은 최 전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의) 편지 등 요지를 인용하거나 정리한 것을 넘어 내용을 왜곡해 이 전 기자를 무고 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공격했다”며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사회 통념상 비판의 범위를 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이 이 사건 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을 범위를 넘어 이 전 기자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문제의 글을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은 (당시)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만 봐도 자신이 인용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글을 게시하기 전 편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기도 했다”면서 “허위성을 인식했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밖에 없고, 정치인으로서 발언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소셜네트워크에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여론 형성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 아닌가 싶다”며 “대법원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가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 2심에서도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작년 6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300만원을 이 전 기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최 전 의원이 불복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