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2022년 1월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뉴스1

회삿돈 약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팀장 이모(46)씨가 10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빼돌린 회삿돈을 숨기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씨의 처제와 여동생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는 이날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형량을 징역 35년으로 유지하면서 “1심은 이씨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고려했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오스템임플란트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법원의 몰수보전 등으로 처분이 금지된 재산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합의서 등을 통해 (재산을 회복할) 구체적 권리를 확보한 범위 내에서는 추징금을 공제하겠다”면서 이씨에게 추징금 917억여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이씨에게 내린 1151억여원의 추징금 보다 액수가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금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아내 박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씨의 처제, 여동생은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범(처제와 여동생)들은 여전히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이 징역형을 선고하며 집행을 유예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1개월간 회사 계좌에 있던 2215억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빼내고, 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리조트 회원권, 명품 시계, 오피스텔, 아파트, 채권, 현금, 다량의 금괴 등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를 검거한 후 여동생 집 등에 숨겨뒀던 약 681억원어치 1㎏짜리 금괴 855개와 현금 335억원을 몰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