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명지전문대와 명지 유·초·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두 차례의 회생 시도 끝에 회생 절차를 졸업했다. 회생 절차는 빚이 많은 기업이 법원 관리 감독 하에 빚의 일정 부분을 나누어 갚고 나머지는 탕감 받는 제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안병욱)는 지난 5일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명지학원)가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종결 결정은 명지학원이 2022년 4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지 1년 9개월 만이다. 앞서 명지학원은 2020년 5월에도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가, 2022년 2월 ‘회생 폐지’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법인이 회생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절차를 종결하는 ‘폐지’ 결정을 내린다. 이에 따라 명지학원이 파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회생 재신청에 성공하며 파산을 면하게 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명지학원의 재정 위기는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안에 지은 실버타운 분양에 문제가 생기며 시작됐다. 명지학원은 당초 입주자들을 위해 골프장을 짓기로 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 결국 분양 피해자들이 소송을 내 2013년 192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명지학원이 이를 갚지 못하면서 빚이 불어나 파산 위기에 몰렸다고 한다.
법원의 이번 회생 종결 결정에 따라 명지학원은 채무를 변제하며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