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바다에 빠트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남편 A(30)씨. /뉴스1

바다에 아내를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했고, 피해자가 실족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 범죄로 보인다”고 했다.

또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린 이후 다시 구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오히려 돌을 던져 살해했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트리고, B씨 머리 부위에 여러 차례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오전 3시 6분쯤 아내가 사고를 당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 “아내와 함께 캠핑을 하려고 왔는데, 차에 짐을 가지러 간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했다.

해양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자, A씨는 불화 등을 이유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