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21일 대법원이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1차 소송’ 때와 같은 취지의 승소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결국 2018년 전합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유족들에게는 전합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제기된 1차 강제동원 소송은 2012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됐고, 2018년 대법원 전합으로 확정됐다. 이번 2차 소송은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3~2014년 제기됐다. 일본 기업들은 1차 소송 상고심 판결(2012년)을 기준으로 소멸 시효인 3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는 피해자 한 명 당 1억원∼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