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미국의 대학입학 자격시험(SAT) 시험지를 브로커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판매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송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송씨는 서울 강남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2014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브로커 등과 함께 사전 유출된 SAT 시험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SAT 시험이 시행되는 해외 일부 지역은 시차 때문에 한국보다 늦게 시작한다는 것을 노렸다. 유럽 등에서 실시하는 SAT 시험은 평균 8시간 정도 차이가 났다.

국내 고사장에서 시험이 시행되면 감독관으로 일한 공범이 시험 당일 배부하고 남은 SAT 시험지를 촬영해 브로커에게 넘기면, 미리 섭외한 강사에게 문제를 풀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취합한 답안과 문제지는 유럽 등에서 SAT를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송씨는 구매자를 찾아 답안과 문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의 범행 수익은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송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행으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후 송씨는 2심에서 혐의 일부가 무죄로 바뀌면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이에 검사와 송씨 모두 불복하면서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증명책임, 공소사실의 특정, 불고불리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송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