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짖어 시끄럽다고 항의한 이웃집에 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미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6시 29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씨의 집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찾아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고 항의를 하고 욕설을 했다”는 동거인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아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향후 소재가 확인되면 곧바로 구속된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며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