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달성하기 힘든 목표를 제시받고 그에 맞는 실적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산협동조합에서 면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A수산협동조합 전 1급 직원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뉴스1

1994년 A조합에 입사한 B씨는 2009년 1급으로 승진했다. B씨는 2017년 2월 실적이나 평가가 부진한 직원이 맡는 연구위원으로 임용됐다. 이후 특수채권 추심과 공제 업무 등을 맡았다. 특수채권이란 채권보전절차를 통해서 더 이상 회수 가능성이 없어 감가상각 처리된 채권으로, B씨는 2020년까지 특수채권을 하나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0년 11월 종합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공제실적·특수채권 회수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합의 면직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B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을 추심하지 못한 것을 B씨의 탓만으로 볼 수 없고, 공제 실적이 떨어지는 것도 연구위원으로 임명돼 별도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재판 과정에서 2017~2019년 특수채권 회수 실적이 7000~80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으나, 직원들의 구체적인 특수채권 회수실적 자료는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