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현직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 현수막을 건 시민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던 한 시민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단체는 유창훈 판사가 지난 9월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등으로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정치 판사’ 등 내용의 대형 현수막 여러 개를 서울 서초동과 강남역 일대에 걸었다. 현수막에는 유 판사의 얼굴 사진도 실렸다.
법원행정처가 형사 고발 조치에 나서자 이 단체는 현수막들을 자진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이 단체가 추가로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는다면 고발 취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특정 법관에 대한 과도한 비난에 대응해 직접 법적 조치에 나선 건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