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파견돼 근무하는 교사의 수당이 공무원 수당 규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위법한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재외 한국학교 교사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내 공무원 수당에 따른 수당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교육부 장관이 공고한 해외 파견 교사로 선발돼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러시아에 있는 한국학교에서 근무했다. 당시 선발계획에는 ‘봉급은 원소속기관에서, 각종 수당은 파견 예정인 재외 한국학교에서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에 따라 A씨는 국가에서 본봉과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등을 받고, 러시아 한국학교로부터 월 2200~2285달러(약 285~295만원) 상당의 기본급과 주택수당, 교통비 및 급식비,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A씨는 3년의 파견근무를 마친 후 한국학교가 지급한 수당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할 액수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파견 기간 18만369달러와 316만1640원을 지급받아야 했는데, 실제로는 8만987달러와 50만8300원만 받았으므로 차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정부에 추가 지급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라며 “설령 수당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재량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에 대한 수당 지급이 ‘구체적인 내부지침이나 세부 기준’도 없이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이 사건 한국학교 간의 실무적인 협의 수준에서 수당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교육부 장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외근무수당 등을 재산정해 국가가 A씨에게 9만9382달러(약 1억2000만원)와 265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교원의 보수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만큼 교육부 장관의 재량권이 인정되고, 내부 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의 선발 공고에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대상·범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만큼 그 자체로 ‘내부지침 또는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수당규정의 특별규정인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해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교육부 장관이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를 거쳐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수당을 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선발 계획의 수립 과정과 내용을 종합해볼 때 교육부 장관이 선발계획에서 재외 한국학교들이 지급하는 수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공고’한 것 자체가 ‘내부 지침 또는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현재 하급심이 진행 중인 유사한 사건에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