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뉴스1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중학생 등 미성년자들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경찰관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서울지역 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던 지난 2∼5월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 이들 중 3명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매매를 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가운데 2명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5월 자수했으며,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바꾸고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구속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추행·간음·성매수를 하고 담배를 제공했다”며 “경찰관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미성년자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더 크고, 범행이 적발되자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 다만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