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해 남성과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강원 원주시 한 주점 내 공용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해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찾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해 민감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