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30일 오후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원 A씨가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 2단독(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느냐”고 묻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기로 했다.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이 한참 지나 아파트 준공이 임박한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인 ESI&D로부터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행기간을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시행기간 연장은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경미하지 않은 변경사항’으로, 주민·의회 등의 의견 청취 및 부군수 결재가 필요했다. 그러나 양평군 공무원들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공문을 기안해 국장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당국은 아파트 준공 및 입주와 관련한 주민 민원 등을 우려해 이같이 처리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한편, 다음달 27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선 사건 당시 공문을 결재한 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