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등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등을 타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3일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역주행하는 B씨의 쏘렌토 차량과 일부러 충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 등으로 771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2020년 11월까지 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 4100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인지한 후 이를 피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이 증거 조사를 통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편취금 중 2469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