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 내 건물에서 여성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 김모(21)씨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에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같은 동아리 동급생인 A(당시 20세)씨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을 통해 A씨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했는데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A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해 동기가 없고,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추락 위험성에 대해 확실히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신 준강간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살인은 결과뿐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해야 하고 그 책임은 공소한 검찰에게 있다”며 “법의학자 증언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과 같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준강간치사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