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협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낙마 후 사법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협 협회장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협회장은 회견문에서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라는 초유의 위기 사태를 겪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사태를 단순히 대법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정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대법원장 인선을 앞두고 후보군을 공개 추천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엔 이 같은 전통을 깨고 후보추천에 나서지 않았다.

김 협회장은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국회의 동의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법원장 공개추천을 자제했었다”며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와는 달리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충돌하고 급기야 대법원장 후보가 낙마하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대한변협이 목소리를 내야 할 사명에 이르렀다”고 했다.

김 협회장은 “10월 16일에 변협 내부 기관인 사법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후보자들을 확정해 당일 중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6일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에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고, 각계에서 의견을 취합중이라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이번 추천은 대한변협이 사법의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표명하는 대한민국 3만 변호사들의 결의인 만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동의권자인 국회 역시 최단 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투표 방침을 정하면서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관 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과정에서 낙마한 것은 1988년 정기승 후보자 부결 이후 35년만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에 이어 후임 인준이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로 인한 대법원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