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과 추징금 납부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확정판결 후 8년여가 지난 최근까지 추징금 7억원가량을 내지 않은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추징금 미납액은 7억828만5202원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2만2000원이 확정됐다. 한 전 총리는 2017년 8월 만기출소했다.
8년여동안 한 전 총리가 직접 납부한 추징금은 176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2018년 4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9차례에 걸쳐 추징금 중 1760만원을 직접 냈다. 영치금 250만원, 전세보증금 1억5026만1753만원과 예금채권 177만8997원 등은 모두 검찰이 압류를 통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압류 집행 대상엔 한 전 총리가 2021년 6월 낸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인세 259만6048원도 포함됐다고 한다.
유 의원은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복권이 추징금 납부까지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님에도, 한 전 총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복권받은 후 현재까지도 7억원 가량을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발적 납부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법무부, 검찰은 실효적 대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미납 추징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