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사법부 운영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안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 권한대행은 지난달 25일 0시부터 대법원장 궐위에 따라 대법원장 권한을 대신 행사하고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전날인 9월 24일 끝났지만, 후임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하고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안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코트’ 아래서 지적받아온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안 권한대행은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지연이라는 당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사법부의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이나 최근 몇 년간 지속되었던 감염병 사태라는 이유만으로는 하루빨리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재판 당사자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없다는 점도 직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분쟁 해결 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내도록 구성원과 함께 재판 지연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권한대행은 또 “신임 법관 임용으로 법률상 판사 정원에 현원이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 초 시작되는 신임 법관 선발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말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최근 121명의 신임 법관이 임명되면서 법관 현원은 3208명으로 정원(3228명)을 거의 다 채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