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대장동·위례 사건 첫 재판을 미루려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 변호인이 낸 공판 기일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8월 31일부터 24일간 단식을 진행하면서, 9월 15일로 예정됐던 첫 번째 재판을 10월 6일로 한차례 연기했다. 건강 문제로 출석이 어렵고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 대표 측은 이번에도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을 미루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면서 이 대표는 오는 6일 대장동 첫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당일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재판을) 짧게 끝내더라도, 재판부는 일단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지난 3월 기소됐는데,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만 6차례 이어지며 아직까지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한 법조인은 “재판부가 이 대표의 재판이 더 늘어지게 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단식을 중단하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아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지팡이를 짚고 나와 9시간 17분간 진행된 심문에 참석했다. 그는 실질심사에서 영장 전담 판사에게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직접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새벽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