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정부 사업을 수주했다고 속여 7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신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B씨에게 투자금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1월 C씨에게 투자금 1억 34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에게 “말레이시아 전자주민등록증 사업권을 수주했다. 투자하면 원금과 원금의 2배 이상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에 필요한 지문인식기술이나 특수필름 로고를 생산할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보유한 것처럼 영문 약정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업의 실체와 영문 문서의 성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속여 7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면서 “수사 받던 중 잠적하고 절반 이상의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